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13: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밥과 반찬을 조금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렇게는 안 된다, 나가시라”는 말로 거절당하자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들어 식당 입구 쪽으로 빼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 식당 앞을 배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신고해라 아무 상관없다, 겁날 것 없다. 나중에 복수할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의 열상 및 목,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부위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치유상태 등 유선 확인에 대한 -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및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