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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나5166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4조(계약의 내용) 품명 단위 수량 단가(US$) 총금액(US$) GMC 대 1 59,797.61 59,797.61 LTBT(-10℃) 대 1 73,597.06 73,597.06 LTBT(-20℃) 대 1 91,996.32 91,996.32 THO(B Type) 대 1 197,792.09 197,792.09 LAT(B Type) 대 1 58,877.64 58,877.64 TOTAL 482,060.72 ① 갑은 을로부터 아래에 명시한 목적물을 매입한다.

제12조(대금 지급) 구분(%) 지불시기 금액 지급방식 비고 25% 선급금 US$ 120,515.18 미화 PO발송 후 10일 이내 55% 선적 후 40일 이내 US$ 241,030.36 미화 10% Set up완료 후 즉시 US$ 72,309.11 미화 10% Set up완료 후 1년 이내 US$ 48,206.07 미화 합계 US$ 482,060.72 ① 시기 및 방식 *환율적용(14/11/5 종가기준일) 1,087 ② 원화 지급시, 지급일 전날 재정환율의 종가로 환산된 미화환율을 적용한다.

2) 제2계약(갑 제1호증의 2) : 제4조 제1항, 제12조 1항의 각 내용이 다르고, 제12조 제2항이 추가된 점 이외에는 제1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을 모두 납품하고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미지급 대금은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 111,009,9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모두 납품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설치를 완료(Set Up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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