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7. 07:24 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 왕 역 쪽에서 신길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i30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30 승용 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스타 렉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5,994,1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 비 2,158,5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스타 렉스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