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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7고정7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2:50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은행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은행동 제 9 공 영주 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골목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33 세) 소유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뒤 휀 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여, 45세) 소유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타 렉스 승합차 수리비 등 885,696원 상당을, 싼 타 페 승용차 수리비 등 819,872원 상당 등 합계 금 1,705,568원을 요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현장 비 산물 등에 관한 조사)

1. 견적서, 명세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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