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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4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0:48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명 반점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 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0:48 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후진으로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레 조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 및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휀 다 부분 등 수리비 견적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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