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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6: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매 소홀로 475번 길 18에 있는 신동아 3차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를 신기사거리 방향에서 문학 터널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59세) 운전의 H i30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각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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