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6 2015고단1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9. 05: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자유공원 사거리에 이르러 학원가 사거리에서 농수산물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덕고개사거리에서 학원가사거리 쪽으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C’의 소유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 차량 소유자가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수사기록 63쪽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문과 같이 고친다.

소유의 위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28,4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