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1 2015고정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22:50경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학원가 사거리 앞 노상을 자유공원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정지 및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뒤늦게 보고 급정거하여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7세)의 우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