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0.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3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자유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3:23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 항 기재 자유공원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신기 사 거리 방향에서 학원가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신호에 맞추어 진행하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