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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단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1:38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학원가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자유공원 사거리 쪽에서 학원가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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