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1:38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학원가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자유공원 사거리 쪽에서 학원가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