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23:11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D 빌딩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23:11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E 지프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을 하여 피고인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9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