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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0 2016가단41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07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11.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와 관련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에 의하여 해지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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