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27 2015가단19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49,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청구의 표시
원피고 사이에 2014. 11.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차임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2015. 6. 9.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와 함께 차임 연체일인 2014. 12. 1.부터 위 임대차계약 해지일까지 미지급 약정차임 합계 1,449,000원(= 2014. 12. 1.부터 2015. 6. 9.까지 6개월 9일간 × 약정 차임 월 23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