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62328
아파트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3. 6. 22.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