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8 2020가단605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19.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4. 15.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임대료 35만 원, 기간 2010.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던 중 2019년부터 월 임대료는 3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2019. 7. 19.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위 건물의 인도와 2019. 7. 19.부터의 차임 및 부당이득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