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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2 2017가단32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3호를 인도하고, 1,750,000원 및 2017. 1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3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25만 원(매월 20일 지급), 임대기간 2016. 7. 20.부터 2017.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017. 12. 20. 현재 피고의 연체차임은 합계 175만 원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하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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