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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3 2020가단3366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4. 2.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진행 중 ‘피고와 소외 회사가 연체 차임 6,5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2016. 6. 2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016. 8. 1. 피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아 래 -

나. 피고와 소외 회사는 위 화해권고에 따른 돈을 지급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후 다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여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3105호로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5. 3.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나2244호로 항소를 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19. 3. 14. 소를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피고는 위 건물 내의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위 집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카기10015호로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유체동산이 피고의 소유라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9. 12. 12.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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