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4:4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629호 U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4:4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629호 U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