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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8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9. 28. 16: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851호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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