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8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9. 28. 16: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851호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9. 28. 16: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851호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