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8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386호 C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386호 C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