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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64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5: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 고단 749호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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