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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183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3. 15:00 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911호 고소인 (J )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증인( 이 사건 피고인) 은 피고인 (J )에게 청산기준을 2015. 세무사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자는 내용 증명을 발송한 적이 있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28. 22:48 경 고소인에게 ‘ 청산기준을 2015년 세무사 결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자’ 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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