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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6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6: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단 3385호 B에 대한 사기 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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