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차 112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위 ‘C’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B건물 1123호로 안내하여, 위 D 등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일 평균 1~2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 검토)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의 수익 2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년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으며,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