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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단1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504호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18. 20:30경까지 사이에 위 ‘C’ 성매매 업소에서, 밀실 안에 방 5개를 갖추고 일 평균 3~4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12만 원을 교부받고, D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 안에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손님들과 성매매 여종업원들이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3,465,000원 = 영업일수 22일 × 평균 손님 수 3.5명 × 손님 당 이익 평균 45,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업이익,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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