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차 1102호, 1530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E이 대기하고 있는 위 C건물 2차 1102호로 보내, 위 손님과 E이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3. 6.경까지 사이에 E, F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총 4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4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으며,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하고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였으며,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