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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2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4: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현금 90,000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한 후, 성행위를 하도록 여성 종업원 F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G’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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