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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56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광고, 후기)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입주자카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록 제68, 73 내지 7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2개월 남짓 운영하면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대가로 2,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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