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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25. 00:50경 안산시 상록구 D 3층에 있는 ‘E’ 당구장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C(35세) 및 피해자 F(35세)가 서로 욕설을 하며 당구를 치는 것을 보고 “씹할 놈들 입 더럽네”라고 말하자, 위 C는 피고인에게 “쳐봐 동영상 찍을 테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C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빨래 건조대를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문 조각을 들고 위 F를 향해 휘둘러 위 F의 손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5. 00:50경 안산시 상록구 D 3층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갤럭시 S2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집어 던져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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