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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2 2019고단13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5. 21:45경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당구장에서 씹이나 주지, 씨팔년아 구멍이나 줄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30. 00:3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 ‘F’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시비가 된 G와 다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H(22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길거리에 있던 나무의자를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L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각 관련사진, 피해부위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기종료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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