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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단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여동생,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과 3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5. 19:40경 안산시 상록구 F,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여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1. 5. 19:40경 안산시 상록구 F,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서랍장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5. 20:00경 안산시 상록구 F,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는 같은 아파트 호 신발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60cm, 머리부분 12cm)를 가지고 와 위 호 현관문과 창문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시가 23만 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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