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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2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0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9.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 밖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자신의 이모인 E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F 일행과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에 동조하여 싸우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F 일행 중 한명인 피해자 G(여, 31세)의 배를 향해 찌르려다가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막자 그대로 피해자의 손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19.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 밖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자신의 이모인 E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F 일행과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에 동조하여 싸우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H(여, 21세)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3077』 피고인은 2014. 8. 31. 01:30경 대전 서구 I빌딩 3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여, 24세), 피해자 L(여, 26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방 안으로 던져 피해자 K의 몸을 맞추고, 바닥에 떨어져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L의 발목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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