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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5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경부터 2014. 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204호에서 피해자 D(여)과 동거한 자이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C, 204호에서, 피해자(29세)가 직장 동료를 ‘오빠’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신발장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 )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 204호 공소장에 기재된 ‘안산시 상록구 F 101호’는 오기로 보인다.

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술상 위에 있던 숟가락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주방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 )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안산시 상록구 E 공소장에는 ‘F’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에서도 같다. ,

101호에서, 피해자(30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 16. 23:00경 안산시 상록구 E,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운동화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 17. 03:00경까지 사이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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