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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19고단42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반달칼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4:39경 친구인 B의 연락을 받고 C K5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31 한양대 로터리 근처로 갔고, 그곳에서 B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D’), 성명불상1(일명 ‘E’), 성명불상2가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다가 B와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4:42경 B는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1cm, 날길이 약 19cm)을 소지한 채 하차하여 함께 하차한 피해자를 향해 왼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던 피고인의 목 부위를 향해 내리치자, 피고인은 바지 뒤춤에 꽂아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반달칼(전체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B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B는 이를 피한 다음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B와 피고인은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복부에 천공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건 사진기록(압수물)

1. 사건 사진기록(CCTV자료- 범행장면), CD(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장면), CCTV 영상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수사확인(피해자 특정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입힐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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