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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1 2017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10.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8. 01:50 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늘 봄 가요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 공로 15길 18 북동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 조사 사진 첨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07년 및 2009년에 각 1 차례씩 벌 금형 (70 만 원 및 200만 원) 을 선고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물적 피해까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물적 피해는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모두 보상되었고, 이에 따라 물적 피해 부분은 입건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는 모두 오래 전의 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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