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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고단2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14: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 공약 선 온천 교차로에서 출발하여 옥 포 방면으로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타이탄 트럭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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