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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1:30 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에 있는 성산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성산로 1256 재경섬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단, 2006. 6. 1. 이후는 1회),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이 2007년 경으로서 10여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 운전 범행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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