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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3. 20:25 경 광주 광역시 서구 금 화로에 있는 염주 체육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에 있는 마 재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등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다행히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입건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규정이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 때 ’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벌금형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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