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433,123원 및 그 중 202,433,123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330,000,000원에...
이유
... 손해배상채권액은 116,242,765원(벽체 배부름 철거 및 보강 비용 8,442,765원 기존의 주차기계를 구형 에쿠스급 주차기계설비로 수선 및 조정하는 비용 107,8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위 지하층 벽체 배부름 하자도 고려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서 공사대금을 66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지하 엘리베이터 PIT 하자 (1) 감정인 A의 2015. 6. 5.자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2015. 8. 17.자 원고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2015. 12. 7.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설공사의 당초 도면상에는 지하 엘리베이터 PIT 벽체 설계 치수가 2350*2200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의 시공상 오류로 현재 지하 엘리베이터 PIT 벽체 내부 치수가 2360*2000인 사실, ② 이로 인해 피고가 기계실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사실, ③ 돌출부위 철거 및 보강비용으로 7,463,679원이 필요하고, 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과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의 차액은 2,200,000원이며, 현재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는 비용은 80,30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하 엘리베이터 PIT 하자의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