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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30 2017나585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6면 마지막 행부터 7면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5. 계약금액: 일금 41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시적 계약 내용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액과는 별도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치미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0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401,888,036원(= 공사대금 365,352,760원 부가가치세 36,535,2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면 6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와 H 사이의 설계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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