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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29 2016나572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8면 5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뒤에 “및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9면 7행의 “오히려” 뒤에, “을 8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을 추가한다.

10면 13~14행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고쳐 쓴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심이 인정한 원고의 공사비에는 피고와 공사의 내역과 물량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감정신청을 하지 않은 보수용 링 공사비, 근린생활시설 옥탑 파이프 공사비, 선 홈통 공사비, 재료 분리대 공사비가 빠져 있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비에 이 부분 공사비 합계 8,723,491원(= 보수용 링 공사비 6,075,000원 근린생활시설 옥탑 파이프 공사비 1,518,000원 선 홈통 공사비 462,000원 재료 분리대 공사비 544,000원 각종 보험료 63,07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386원 매입세 48,034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보수용 링 공사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부분 공사를 한 사실 및 그 시공 물량 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부분 공사비로 원고에게 6,160,000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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