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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685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11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높이가 이 사건 주차시설의 제한 높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이 주차하기 전에 이 사건 주차시설의 관리원 F에게 원고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F은 높이가 맞으면 될 것 같으니 유도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 차량을 이 사건 주차시설에 주차하였다.’는 것이고, ② 원고 차량의 주차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영상(갑 3, 4호증 에 의하면, D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주차시설 안으로 들어갈 때 F은 입구 옆 의자에 앉아있었을 뿐 원고 차량의 높이를 확인하거나 원고 차량을 제지하지는 않았고, D이 주차 후 ‘이제 안 닿죠 ’라고 묻자 일어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확인하면서 ‘오케이.’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갑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F은 D이 원고 차량을 이 사건 주차시설에 주차하려고 하자 별다른 제지 없이 주차하도록 하고, 원고 차량의 윗부분이 이 사건 주차시설에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심 증인 F의 다음과 같은 증언, 즉'D에게 원고 차량은 높아 주차할 수 없다고 수회에 걸쳐 이야기했으나, D이 계속해서 주차하기를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하도록 하였다.

처음 주차할 때 원고 차량의 윗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안테나가 이 사건 주차시설에 닿았는데, 그러자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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