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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1 2017나587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를 “A”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3면 표 아래 2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피고들의 소송수계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9. 2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처 피고 G, 자녀 피고 H, I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3면 아래에서 2항 이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4. 6. 20. 망인과 ㉠ 추가 공사대금 133,800,000원, ㉡ 최초 계약 당시보다 증가한 하도급 공사대금 141,967,875원, ㉢ 원고의 직접 공사대금 인상분 및 공사이윤 등을 포함하여 합계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의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총 공사대금을 2,062,500,000원(= 최초 공사대금 1,732,500,000원 3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한 이 사건 변경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739,005,280원을 수령하여, 잔여 공사대금 323,494,720원(= 변경된 공사대금 2,062,500,000원 - 1,739,005,280원 이 남아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잔여 공사대금 중 각 상속 지분에 따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면 19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으로 133,8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약 20일 후 설계변경 추가분 계약금액으로 330,000,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 공사계약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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