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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4 2018구단5156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소속 지방일반직공무원(직급 : 지방행정주사)으로 2015. 1. 1.부터 B 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 총괄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0. 21. 06:58경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18:16경 퇴근한 뒤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주점’ 을 제2호증(구급증명서)에는 사고 발생 장소가 ‘G’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9호증(매출전표)에는 상호가 ‘D’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였는데, 20:40경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E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2015. 10. 23. 위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5. 10. 30. 및 2016. 1. 14.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체질적 소인(素因) 또는 공무 외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바,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뒤 2018.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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