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3.부터 2017. 2. 3.까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4기동단 의경기동대 B중대 1소대(이하 ‘이 사건 소대’라 한다)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6. 5. 7.(토) 16:30경 4기동단 연경장에서 이 사건 소대 소속 의경들과 함께 4기동단 경찰기동대 41직기대 2제대 3팀 소속 경찰들과 족구시합을 하던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면서 2016. 6.경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한 족구시합이 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소대의 부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B중대는 1, 2, 3소대로 구성되었고, 각 소대에는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있었으며, 각 소대장과 부소대장은 1, 2, 3조로 나뉘어 주중, 주말과 관계없이 ‘일근(09:00~18:00까지 근무)’, ‘당직(24시간 근무)’, ‘비번(근무 없음)’의 순서대로 순환근무를 하였다. 2)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6. 5. 7.은 원고가 ‘일근’ 근무를 하던 날이다.
3) 이 사건 소대에 소속된 의경들은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한 사람들로 휴가 등을 받아 외출하지 않는 이상 주말에도 부대 내에서 근무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대 소속 의경들을 지휘관리하는 부소대장이었다.
【인정근거】갑 제3, 4, 5, 8,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