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 B으로 근무하면서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연수에 참가하여 2014. 12. 3. 호주 포트스테판 사막 체험활동 중 모래썰매를 타고 경사진 모래사막을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쇄골 몸통의 골절(우측)’ 부상을 입고 공무상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Steatocystoma multiplex(다발성 피지낭종), 피지과오종,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결막의 결석, 마른눈증후군, 장액성 결막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2.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별도 진단된 것이고, 경추간판장애는 퇴행성 변화에 대한 진단이며, 나머지 추가상병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의견에 따라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30. ‘이 사건 상병은 모두 국외연수 중 발생한 외상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환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년간 반복되는 과도한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고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국외연수에 참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쇄골 몸통의 골절의 부상을 입는 등 몸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 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