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육군 상무대근무지원단 시설대 장비정비원(9급)으로서 공병장비 정비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5.(목) 11:30경 교도대대에서 굴삭기 오른쪽 바퀴 허브가 파손되어 정비공장에 입고하기 위해 B 상사 등 3명과 함께 트레일러에 있는 경사판을 내려 상차를 시도하다가 굴삭기 바퀴가 미끄러져 실패한 뒤 새로운 경사판으로 교체하여 굴삭기를 상차한 후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MRI 검사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는바, 위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24. 『발병 당일의 업무수행 내역에서 위 상병이 발생될 정도의 외부 충격이나 그 어떤 뚜렷한 계기도 보이지 않으며, C병원 의무기록지(2010. 8. 14.)에 의하면 “LBP Lt gluteal pain 4, 5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 전부터 허리질환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MRI 판독결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0.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공무원연금법 제80조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8~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정비작업을 수행한 중장비들은 대부분 제작년도가 1980년~1990년대로서 노후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