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131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참가인은 원고의 동거남이던 E에게 2003. 6. 1. 31,000,000원을 변제기 2003.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E은 참가인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참가인은 2005. 10.경 E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E은 기소중지 중 2006. 1. 15. 검거되었다.

3) 원고는 2006. 1. 말경 참가인의 E에 대한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참가인에게 E의 위 차용금을 2009. 1. 15.까지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 그에 따라 참가인은 E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였다. 4)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약정금을 변제하지 않자, 참가인은 2012. 5.경 원고를 상대로 ‘3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재산처분 1) 원고는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함안군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9. 27. 피고 C와 채권최고액 35,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함안군 부동산에는 2011. 4. 22. 근저당권자 창원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2. 4. 2.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김해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24. 피고 D와 매매대금 40,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D는 위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김해시 부동산 위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