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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9 2015가단1073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7. 1.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0. 2. 16.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000만 원, 보증기간 2010. 2. 16.부터 2015. 2.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는 참가인에게 대위변제금과 그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토대로 서산새마을금고(변경 전 명칭 서동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8. 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23. 서산새마을금고에 9,767,2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추가보증료 53,010원, 채권보전절차비용 401,900원이 발생하였다.

결국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10,222,130원(= 9,767,220원 53,010원 401,900원)이 된다.

나. 원고의 처분행위 원고는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채무초과 및 회생절차 1) 원고는 2014. 7. 1.경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충서원예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참가인은 2015.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15. 5. 7.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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