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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11454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4.경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돈을 빌려주어 오던 중 2012. 2. 23. 그때까지 발생한 참가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참가인 소유의 동두천시 D 임야 1,375㎡(이후 위 임야로부터 E 임야 456㎡가 분할되어 나갔고, 나머지 위 D 임야도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으로 현재는 F 대 879㎡가 되었는데, 이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G 임야 661㎡ 중 3/4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참가인,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한편 참가인은 20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목설계와 토목공사를 의뢰하였고, 2012. 7.경 위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토목공사비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그러던 중 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말소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중 2,500만 원을 2012. 7. 31.까지 갚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면서도 참가인에게 보증인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도 나머지 토목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2. 7. 26. 원고에게, 참가인이 2012. 7. 31.까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위 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이하 ‘이 사건 약속’이라고 한다)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각서를 교부해 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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